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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지난해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섰다. 발생 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ㆍ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ㆍ쓰촨성ㆍ허베이성ㆍ후베이성(1명) 등이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또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 입국장게이트 발열 감시를 실시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다. 중국 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중국 내 오염지역은 이달 기준 12개 성(省)ㆍ시(市)로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등이다.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 쓰촨성도 포함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