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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가짜 체험기 활용한 고의ㆍ상습업체 등 12곳 ‘적발’ 2019-10-17 21:51:43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175   추천: 3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다이어트, 부기 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는 등 허위ㆍ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에 나섰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고의ㆍ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상반기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ㆍ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ㆍ키성장ㆍ탈모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 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ㆍ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 ▲키 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 ▲다이어트 광고(2) ▲탈모 예방(3) 등이다.

A(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ㆍ부기 제거ㆍ변비ㆍ숙면ㆍ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B(유통 전문판매업)는 자사에 소속된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 제거ㆍ혈액 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C(유통 전문판매업)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D(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ㆍ출연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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