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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주권 카드 연장이 간소화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영주권 연장할때 정말 고생많이 했거든요. 여권 전체복사와 여권복사시 각페이지 넘버도 정확히 나와야 하고, 주소지등등... 아래의 글을 확인 하세요! 여권 앞 페이지만 복사, 5년 간 세금신고 서류 제출 폐지 영주권 카드(PR Card)카드 연장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간소화 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서와 구비 서류 목록을 새로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영주권 카드 연장 시 지난 5년 간 사용한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여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여권 앞 페이지만 복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성인의 경우 반드시 지난 5년 간 세금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의무도 폐지됐다.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종전처럼 출생증명서와 학교의 성적표 등은 필요하다. 이민부의 이러한 조치는 영주권 카드갱신에 필요이상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에 따른 이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되는 eTA제도로 인해 공항과 국경에서 발생될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여권 전 페이지 복사와 세금서류 제출 등은 이민부에서 실제로 캐나다에 거주했는지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수속기간이 크게 지체됐다”며 “여러 이민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영주권카드 연장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이민부에 요구해 왔다. 이번 조치는 모처럼 이민부에서 이민자들을 믿고 이민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준 것으로 환영할만 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조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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