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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영국 시민권ㆍ미국 영주권” 무슨 일? 2020-06-02 08:57:38
작성인
 박휴선 기자
조회 : 187   추천: 50
 


최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하자 영국 정부는 홍콩 일부 인구에 대해 영국의 시민권 획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도 미국의 영주권을 제공하자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이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을 추진하면서 홍콩인들이 불안한 미래에 두려움을 느껴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의 해외 이민 문의가 하루에만 1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5) 28일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와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 29(현지 시각)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한다"라며 "홍콩의 특별 대우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홍콩에 대한 우대 철회가 발표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홍콩에서 돈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작년 6월 홍콩 내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이후 홍콩 부자들과 외국인들은 약 50조 원(400억 달러) 예금을 홍콩에서 인출해 나갔으며 피터 처크하우스 홍콩 포트우드캐피털 이사도 "홍콩 내 대규모 자본 이탈은 홍콩 내 부동산 등 수요를 약화하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콩 내 인력 유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1997년까지 홍콩을 통치했던 영국 정부가 홍콩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290만 명에 대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난 5 30일 보도했다. 영국은 앞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인 30여만 명에 대해 영국 체류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 30일 사설에서 "홍콩은 중국식 독재 모델과 서구 자치모델 간 대결의 최전선"이라며 미국의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에 부담을 가하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콩 주민에게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제공하자. 그들이 원한다면 미국 시민권도 가능한 방식도 좋다. 이는 홍콩 젊은이들에게 베이징에 저항할 용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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