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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테슬라 ‘모델3’… 자율주행 관련 결함조사 착수 2020-07-30 08:47:54
작성인
 박휴선 기자
조회 : 477   추천: 70
 

정부가 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테슬라 모델3 긴급제동장치(AEBS) 결함과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정식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결함조사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예상되며, 조사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대규모 리콜(시정조치)이 이뤄지게 된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물이 없는데도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서거나, 장애물이 앞에 있는데도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11 KBS 1TV `시사기획 창` `테슬라, 베타버전의 질주`편을 통해 테슬라가 완성도 떨어지는 주행보조 장치를 한국에 판매해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전기차는 자율주행 등을 내세워 혁신적인 미래차로 각광받으며 국내에서 올 상반기에만 7000대가 넘게 판매됐지만, 국내외에서 각종 품질 및 서비스 불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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