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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정 지원… 납세 최대 9개월 연기 2020-08-06 08:43:38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247   추천: 58
 


국세청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간을 연기해주는 등의 세정 지원에 나섰다.

지난 3일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 기한 연장, 징수ㆍ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먼저 연장됐던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된다.

또한 지난 7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세가 미뤄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연기ㆍ중지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에게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 우편ㆍ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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