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Edu 톡
130
하이.크레딧스쿨
4
College
16
University
8
이민정보
148
영어교육
236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커뮤니티   이민정보   상세보기  
캐나다 이민정보 이야기~
신고하기
제목  석사 과정 학생들, 이제 3년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24-02-28 17:40:18
작성인
  bluesky
조회 : 294   추천: 15
Email
 

 

2월15일부터 2년 미만의 석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졸업 후 3년간 취업허가(PGWP)를 받을 수 있게 됬다.

오늘날 이전에는, 발급된 PGWP의 길이가 학습 프로그램의 길이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석사 과정 학생들이 캐나다의 노동 시장에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캐나다 이민 난민 협회(IRCC)는 이 학생들이 더 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장하기로 선택했다.

석사과정 이외의 학습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PGWP 발급기간은 최대 3년까지 학습과정의 기간과 일치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유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인 PGWP 자격 지정 학습 기관(DLI)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최소 2년의 길이를 가진 더 긴 3년의 PGWP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IRCC는 학부 수준의 유학생들을 위한 배우자 공개 취업 허가에 대한 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석사 및 박사 수준의 학생들의 배우자만이 배우자 공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부 동반자에 대한 배우자 공개 취업 허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PGWP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PGWP 자격을 얻으려면 유학생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DLI에서 8개월 이상의 학업, 직업 또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학위, 졸업장 또는 자격증으로 이어진 프로그램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매 학술 세션 동안 캐나다에서 전일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이는 PGWP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적격 DLI로부터 지원자가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성적 증명서와 공문을 받은 경우(두 가지 모두 PGWP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함);
*다음과 같은 공공 고등 교육 기관을 졸업한 적이 있습니다:
   - 칼리지;
   - 무역 또는 기술학교;
   - 대학(University);
   - CEGEP(퀘벡);
   - 퀘벡의 공립학교와 동일한 규칙으로 운영되는 사립 고등학교(퀘벡 소재);
   - 900시간 이상의 자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DEP(Diplométudes Professionalnelles) 또는 ASP(Attestation Despecialization Professionalnelles)를 발급하는 사립 중등학교 또는 고등학교(Quebec)
   -주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캐나다 사립학교(예: Associate, Bachelor's, Master's 또는 Ph 박사 학위). 단, 학생이 주에서 승인한 학위로 이어지는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교육 기관은 DLI여야 한다.

 

참고: 2024년 9월부로 교육과정 라이센스 프레임워크(사립대학이 관련 공립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생은 더 이상 PGWP에 지원할 수 없다.

 

 

*CIC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추천  답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