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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들은 2024년에 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치솟는 식료품 가격,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가격, 캐나다의 전체적인 생활비 폭등으로 인해 생활이 쉽지 않았다.
새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청구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연방 정부의 혜택, 크레딧 및 리베이트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2024년에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GST 크레딧 돈을 받는 시기: -2024년 1월 5일 -2024년 4월 5일 -2024년 7월 5일 -2024년 10월 4일
상품서비스세/통합판매세(GST/HST) 공제는 분기별 비과세 납부이다.
이는 소득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캐나다 개인 및 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을 상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싱글인 경우 $496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650 -19세 미만 자녀 1인당 $171
세금을 신고할 때 자동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오타와는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6개월 동안 GST 공제액을 두 배로 늘렸다.
캐나다 자녀 혜택(CCB) 돈을 받는 시기: -2024년 1월 19일 -2024년 2월 20일 -2024년 3월 20일 -2024년 4월 19일 -2024년 5월 17일 -2024년 6월 20일 -2024년 7월 19일 -2024년 8월 20일 -2024년 9월 20일 -2024년 10월 18일 -2024년 11월 20일 -2024년 12월 13일
CCB(자녀 양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면세 지급금)는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매월 관리한다.
이 글을 읽고 귀하의 자격 여부, 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세요.
캐나다 근로자 혜택(CWB) 돈을 받는 시기: -2024년 1월 12일 -2024년 7월 12일 -2024년 10월 11일
CWB는 저소득층 개인과 가족을 돕는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본 CWB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동거인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 - 일년 내내 캐나다에 거주 - 일을 하고 있지만 귀하가 거주하는 주 또는 준주에 설정된 순소득 수준보다 적은 수입을 올리고 있을 경우
자격을 갖춘 싱글 캐나다인은 최대 $1,428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족은 최대 $2,461까지 벌 수 있다.
또한 연간 소득에 따라 최대 $737의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CAIP(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 돈을 받는 시기: -2024년 1월 15일 -2024년 4월 15일 -2024년 7월 15일 -2024년 10월 15일
CAIP는 개인과 가족이 연방 오염 가격 책정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불되는 면세 금액이다.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다.
소·농어촌 주민을 위한 기본금액과 보충금액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지급된다.
온타리오 Trillium 혜택과 Alberta 아동 및 가족 혜택을 포함한 주별 혜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