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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타리오주, 임차인 보호 강화 2023-04-05 16:25:18
작성인
  root
조회 : 286   추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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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 주택 장관은 수요일에 임차인이 이른바 재건축에 대 한 새로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클라크는 정부가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전에 지불했던 것과 동일한 임대료로 개조가 완료되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6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건은 정부가 임차인을 돕기 위해 제안하는 몇 가지 변경 사항 중 하나라고 Clark은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발표했다.

 

"임차인이 개조를 위해 유닛을 비워야 하는 경우 집주인은 개조가 가능하려면 해당 유닛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자격을 갖춘 사람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Clark은 말했다.

 

"리노베이션이 완료된 후 임차인이 다시 입주하고 싶다고 말한 경우 집주인은 리노베이션 상태와 유닛이 입주할 준비가 된 시점에 대한 업데이트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또한 지자체 임대 대체 조례를 표준화하기 위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Clark은 법을 따르지 않는 개인에 대한 위반 행위로 최대 벌금을 $100,000로, 기업이 $500,000로 두 배로 늘리는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지방의 임대료 통제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주정부는 분쟁을 다루는 사면초가에 처한 Landlord and Tenant Board 재판소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Doug Downey 법무장관은 주 정부가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40명의 추가 심사관과 5명의 사무실 직원을 임명하기 위해 65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해 긴 백로그가 증가하는 것을 본 후 채용이 이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우니는 "온타리오 시민들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원과 인력의 새로운 유입은 이사회 일정을 짜고 활성 및 향후 사례를 더 빨리 듣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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