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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월세신고제 Q&A’… 시행 전 바로 알기 2021-04-18 19:59:19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325   추천: 40
 

오늘(15) 국토교통부는 오는 6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은?

A.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 비주택 등도 해당된다.

Q.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A.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Q.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A.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

Q.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A.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년간으로 유예했다.

Q. 신고 데이터 공개 시점은 언제인지?

A.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해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한 뒤 오는 11월께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Q.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A. 이달 15일 기준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현재보다 많은 데이터가 수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지만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ㆍ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ㆍ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전월세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인지?

A. 전월세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Q.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것인지?

A.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도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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