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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운천 의원 “농지 투기 방지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강화해야” 2021-04-19 08:38:57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358   추천: 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조제8항 등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 투기 방지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상속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농지가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때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경작하려는 농작물 등의 종류, 발급 신청자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 및 거주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업경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해서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매년 그 이용 실태를 조사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1년의 처분의무기간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해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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