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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일간 여행 금지 ‘EU도 막힌다’ 2020-03-18 18:28:12
작성인
 권혜진 기자
조회 : 186   추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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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 독일 확진자 수 한국 추월, 확진자 수 상위 5개국 중 3개국이 EU 소속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유럽연합(EU) 1993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섰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7(현지시간) EU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대응책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EU 여행을 일시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외부 국경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의 실행은 각국에 달려 있다" "그들은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각국 정상과 정부에 EU로의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일시적 제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여행 제한은 초기 30일간 이뤄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입금 제한 조치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이 새롭게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시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7일 기준 이탈리아(27980)와 스페인(11409), 독일(8604)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상위 5개국 중 3개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독일은 최근 며칠 동안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가량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우리나라(8320)를 추월했다.

이번 조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럽 시민에겐 해당되지 않으며, 장기 EU 거주자,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연구자, 상품 운송 인력 등도 면제 대상이다.

EU 한 관계자는 "이번 금지 조치는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과 노르웨이ㆍ스위스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 등 솅겐 협정(유럽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에 가입된 4개 비회원국 유럽 국가 등 총 30개 국가에 걸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정상들은 앞으로 EU 밖에서 고립된 EU 시민의 본국 송환에 대해서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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