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10월~12월)… 이달 10일부터 대전ㆍ인천ㆍ수원 등에서 상담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 4분기 상담서비스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9일 국토부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0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월~12월)에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달 10일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 안에 대전 일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생업으로 인해 상담서비스를 못받는 상황이 없도록 오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전의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해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됐던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ㆍ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해 매월 운영해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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