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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청약제도, 2세 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2023-12-01 10:06:34 |
작성인 |
조명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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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2 추천: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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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월 평균 200%까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ㆍ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물량을 배정하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시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 최초ㆍ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ㆍ일반(20%)ㆍ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ㆍ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ㆍ일반(15%)ㆍ추첨(30%)으로 나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ㆍ공간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ㆍ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ㆍ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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