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024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갱신이 예정돼 있다. 이에 부실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려내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창현 의원은 현행법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요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내용만 나열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수리할 때는 자금세탁행위ㆍ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대상자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자 등을 포함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수리 시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시한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가장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다(안 제7조제3항제5호 등 신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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