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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이달 11일부터 도심융합특구법 하위 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4-01-11 16:20:46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136   추천: 18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꾀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ㆍ교육발전ㆍ도심융합ㆍ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법 관련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2월) 20일까지다. 사업은 오는 4월 25일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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