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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저작권 손해배상 강화 움직임… ‘한류 콘텐츠’도 보호받나 2020-05-14 08:55:24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120   추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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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시행한다.

중국이 10년간 논의해 온 「저작권법」을 지난 4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무위원회 1차 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저작권법」은 손해의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강화, 집중 관리단체 관리ㆍ감독 강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적어서 소송을 위해 투입된 비용에 이해타산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등 저작권 침해 처벌을 강화하고 내외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사법 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시진핑 정부의 법치국가 건설 실현을 위한 초석 중 하나"라며 "중국 법원이 내외국민의 평등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활용해 권리 구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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