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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육기관의 유학생들은 더 이상 캠퍼스 밖의 일에 20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유당 정부는 말했다.
지난 달, 이민, 난민, 시민권은 11월 15일부터, 자격이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당 20시간의 제한이 일시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자격을 얻으려면 10월 7일 이전에 유효한 학습 허가증이 있거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신이 아직 캐나다에 있지 않았어도, 당신은 여전히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IRCC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캐나다 근무 경험을 쌓고 미래를 위한 노동력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방정부는 “공부를 중단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공부하기 위해 과정을 줄이는 사람들은 캠퍼스 밖에서 일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학업 허가증 소지자들은 학업과 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발표했다.
현재, 캐나다에는 50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있다.
IRCC는 또 신청 처리 시간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학생 허가 연장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캠퍼스 밖 근무 시간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 외에도,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들과 신입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여기에는 대학원 졸업 후 근로허가가 만료되거나 만료된 학생들이 추가로 공개근로허가를 받아 18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민은 우리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