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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법원, “재일한국ㆍ조선인 말살하자” 협박 일본인에 1년 실형 선고 2020-12-04 08:56:22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60   추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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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1심서 징역 1년 선고



재일한국ㆍ조선인을 상대로 살해 위협을 한 일본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 NHK 등에 따르면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는 이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기와라 세이이치(70) 씨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와사키시 공무원 출신인 오기와라 씨는 2019 11월과 지난 2 2차례에 걸쳐 일본인과 외국인 간의 다문화교류시설인 `가와사키 후레아이관`에 재일한국ㆍ조선인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엽서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엽서에는 `재일한국ㆍ조선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자`, `후레아이관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작년 11월에도 요코하마 시내의 한 여고 등 총 8곳의 학교에 옛 동료의 이름으로 폭파 예고 협박문을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추가 혐의가 확인됐다.

오기와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일한국ㆍ조선인 위협 엽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20년 전 같은 직장에 있던 후배가 일하는 곳인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후배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전 동료를 괴롭히려고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그의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 에미 겐이치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며 "전 동료의 평가를 깎아내리려고 의도한 나머지 영향의 크기를 뒤돌아보지 않았다" "학교와 시설이 어쩔 수 없이 경계하도록 해 업무에 생긴 지장은 크다. 무차별적인 범행을 반복해 악질이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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