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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면 상속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교포분들의 상속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전화나 연락이 과거보다 훨씬 쉬운 현대사회임에도,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형제들보다, 상속 면에서 잘 모르시거나,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는 ⒜ 사망 이전의 상속대비 -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 상속분의 확정 - ⒟ 상속채무의 처리 - ⒠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예금인출) - ⒡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 ⒢ 상속세에 관한 세무조사 - ⒣ 상속재산의 해외반출신고 - ⒤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 상속분의 확정’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본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것과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 어디에서 해결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속인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과 관련한 별다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에 부모님 생전에는 상속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이 부분에서 캐나다 거주자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주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직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신다면, 캐나다에 계시는 거주자분들께서는 사실 상속과 관련한 마땅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 일자에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등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 전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한 재산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내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첫째, 망인이 유언을 남겨두셨을 때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망인의 유언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둘째,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나누는 방법은 상속분은 상속인 간 모두 동등하게 나눌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상속인이 더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빠질 수도 있는 등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셋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은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망인을 잘 모시며 망인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가져가는 것입니다.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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