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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1)캐나다로 여행하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2)소속된 교육기관이 자체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지방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10.20 부터 학생 본인 및 동반하는 직계가족이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다고 10.7 밝혔습니다. *3.20 시행된 현재 입국 규제 하에서 외국인 학생은 캐나다 방문 목적이 비재량적(non-discretionary)이면서, 3.18 이전에 유효한 스터디 퍼밋 또는 스터디 퍼밋 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동 제한 조치는 상기 새로운 조치가 발효되는 10.20 이전까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학교 리스트는 추후 IRCC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링크: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students.html) *새로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증상자 입국 금지 및 모든 여행객의 14일 자가격리 의무 등 현재 캐나다에서 시행중인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출처: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