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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고생ㆍ성인 남성 키스, 선정성 논란… ‘편의점 샛별이’ 제재 2020-07-31 08:37:51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435   추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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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가닥뷰티’도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단어 자막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를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6 19일 첫 방송된 `편의점 샛별이`는 극 중 여고생 주인공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하는 장면, 웹툰 작가인 등장인물이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등이 담겨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인물들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방심위 측은 "성인용 웹툰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다"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낸 SBS funE 예능 프로그램 `왈가닥뷰티`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6 22일 방송된 `왈가닥뷰티`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해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라고 자막으로 내보냈다.

방심위 측은 `왈가닥뷰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 "해당 방송사 및 계열사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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