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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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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퍼 비자 옵션 2019-02-25 00:18:37
작성인
  bluesky
조회 : 634   추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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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비자는 10 년 동안 유효하며 자격이되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한 번에 최대 2 년 동안 체류 할 수 있다.


128일에 캐나다 부모와 조부모 프로그램 신청에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했으며 27,000명이 통과했다.

 

이민, 난민 및 캐나다 시민권 (IRCC) 1 28 일에 "부모 초청양식을 제출할 자격이 안되는  후원자들은 여전히 부모와 조부모를 캐나다로 초청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수퍼 비자 (Super Visa)에 대한 임시적인 근거이다.

 

수퍼 비자는 최대 10 년 동안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로, 자격이되는 부모님과 조부모가 캐나다에서 한 번에 최대 2 년 동안 가족과 함께 머무를수 있다.

 

수퍼 비자는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임시 거주 비자 (TRV)가 필요한 부모와 조부모에게 이상적이다.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6 개월 후에 TRV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도 캐나다와 거주 국가간에 자유롭게 여행 할 수 있습니다.

 

수퍼 비자는 연중 가능하며 캐나다의 학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보다 수입이 적은 신청자에게 인기있는 옵션이다.

 

IRCC에 따르면 수퍼 비자 신청은 대부분 비자 사무실에 따라 다르지만 몇 주 내에 처리된다.

 

수퍼 비자를 신청하려면 부모 또는 조부모가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한다.

 

*캐나다에 그들을 초대한 자녀 또는 손자로부터 서명한 서한이 있어야 한다.

-방문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 약속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록과 인원

-초청인의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다음과 같이 캐나다 보험 회사의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입국 일로부터 적어도 1 년 동안 유효한 보험증

- 최소한의 보험 혜택인 $ 100,000

- 의료 보험이 지불되었음을 증명할 서류

 

수령인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캐나다에 입국 할 수있어야 한다.

-이민 건강 검진을 받는다.

IRCC는 슈퍼 비자 신청자는 방문 기일 마지막날에 떠날 예정인 캐나다 방문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CIC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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