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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안전관리 강화 2019-06-16 13:23:54
작성인
 장선희
조회 : 295   추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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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 (0.2/ 이하)을 설정하여 안전관리 한다고 밝혔다.

화분제품화분(bee pollen)과 화분을 원료로 만들어진 화분가공식품

** 권장규격 :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등이 국민보건 상 위해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해 우려 성분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식품위생법 제7조의2)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으며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 Group 2B : Lasiocarpine, Monocrotaline, Riddelliine

 

이번 권장규격은 지난해 실시한 국내 유통 화분제품에 대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함유량과 노출량 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장규격은 국내 및 수입 화분제품에 적용하며 규격(0.2/ 이하)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통관보류 등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화분제품에 권장섭취량(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를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양표시사항 변경 조치 및 섭취 주의 대국민 홍보 예정

 

권장규격을 초과하였으나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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