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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진규 의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혁신지구 재생사업이 받는 특례 부여해야” 2020-01-20 19:01:29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155   추천: 3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새롭게 도입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등이 받는 수준의 특례를 받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 의원은 "최근에는 현행법을 일부 개정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현행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지원 등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심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중복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롭게 도입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과 달리 아무런 특례도 부여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등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신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절차의 중복을 피하자는 취지다.

함 의원은 "도시재생의 3가지 사업수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중 유일하게 특례의 적용이 없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나머지 사업들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입법에 미비가 있었던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ㆍ보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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