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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가 직장정책을 통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해 도내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5인 이상 기업이 직원들의 업무 단절을 돕는 정책을 만들어 직원들이 휴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이메일 응답 시간에 대한 기대치를 확립하는 관행을 도입하거나 직원들이 근무 중이 아닐 때 부재중 알림을 켜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제안된 법안은 또한 고용주들이 비경쟁 협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이러한 협약은 직원들이 퇴사 후 일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통과될 경우, 온타리오주는 또한 캐나다에서 비경쟁 협정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