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용적률 완화 등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반면, 다자녀 가구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태"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임대주택법에도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성 의원은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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