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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철폐 4호’ 소방 통합 심의 첫 적용… 남대문 7-1지구 재개발, 주거ㆍ관광숙박시설 건립 2025-05-21 15:58:43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61   추천: 47


 

서울시는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구역 제7-1지구(이하 남대문 7-1지구) 재개발 통합 심의에 올해 초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4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대문 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 심의해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회현역 6번 출구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 전통시장 사이에 있다. 특히 대상지가 속한 남대문구역은 1977년 최초 결정된 이후 총 15개 지구 중 8곳이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 중 남대문 7-1지구는 1985년 8월 사업을 완료해 커먼프라자 건물로 40여 년간 이용했으나 노후화로 인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한다.

 

남대문 7-1지구 재개발사업은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일원 2194.6㎡에 건폐율 57.18%, 용적률 1162.98%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도심 최초 장기민간임대주택ㆍ관광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장기민간임대주택 등 299가구와 오피스텔 54실과 함께 남대문시장, 남산, 숭례문 등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140실을 짓는다.

 

대상지 북쪽에 새로 조성되는 도로는 AK타워와 레스케이프호텔 사이 도로와 연결해 이 지역의 동서간(남대문시장8길~남대문시장10길)을 잇는 보행축을 완성한다. 또한 회현역 6번 출구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지름길 구간에 개방형 녹지도 조성하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화장실 등을 개방형 녹지와 가깝게 배치해 가로 활성화와 남대문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규제철폐 4호를 적용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통 등 기존 7개 분야에 최초로 소방 분야를 포함한 소방 분야 통합 심의를 진행했다. 소방 분야 전문가가 심의에 함께 참여해 소방 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소방 분야 통합 심의로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 시 통합ㆍ일괄 검토가 가능해지고,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는 주변 현황과 어울리도록 입면 개선 등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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