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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나서 2025-05-25 22:13:22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94   추천: 51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1호)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33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130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 1호’인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는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돼,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졌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부터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규제철폐 33호’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ㆍ소규모재건축ㆍ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규제철폐 130호’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예식장ㆍ산후조리원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공익시설도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해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시는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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