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ㆍE등급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제1ㆍ2ㆍ3종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ㆍB(양호)ㆍC(보통)ㆍD(미흡)ㆍE(불량) 등 5등급으로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현행 법령상 제1종시설물만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이 DㆍE 등급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된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ㆍDㆍE등급 제2ㆍ3종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 법령상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ㆍ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노후ㆍ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사조위) 조사 대상도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ㆍ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 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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