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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정복 인천시장, 中 불법 조업 관련 어민 보호책 정부ㆍ국회에 건의 2016-06-21 04:55:43
작성인
 노우창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50   추천: 112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서해 접경 지역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일 오전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원장 등에게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유 시장이 전달한 건의 사항에는 ▲어구손괴ㆍ조업손실ㆍ조업통제 피해대책,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지원,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주거용 건축물 허가 간소화 등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과 ▲NLL(북방한계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국비 지원 ▲백령도와 인천항로 재개 지원 ▲해경 서해 5도 특별경비단(가칭) 신설 ▲인천시가 참여하는 서해 NLL 특정해역 정부합동 협의체 구성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 추진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야간조업 허용 등이 담겼다.
특히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 추진`이다. 이는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수역에서 만나 남측어민이 인수한 뒤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NLL경계를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의 단속에 남북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생각이다.
또한 인천시는 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지원이 가능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연평도 지역에서 잡힌 새우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7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해 새우건조시설(새우건조장) 5개소를 설치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꽃게 종묘 100만 미를 8월 중에 추가 방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옹진군에서도 꽃게 종묘 50만 미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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