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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정부 서울 청사에 다섯 차례 무단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 전원이 `물징계`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와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이른바 `공시생 정부 청사 침입 사건` 관련 공무원 11명(감봉 2명, 견책 4명, 불문 경고 5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놓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불문 경고는 징계의 일종으로 1년간 인사 기록에 남아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긴 하나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공무원 등의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보다도 가벼운 수준의 조치라는 전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행자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실시한 감찰 이후 부처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징계위에서 관리 책임이 큰 국장, 과장, 계장보다 2~3년차 방호원의 징계 수위가 높게 확정된 것은 표창 감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논란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징계위 참석 위원의 2/3가 법조인, 학계 전문가 등 민간 위원으로, 의결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실무자에 대한 법령상 징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인사처 차장에게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물어 별도의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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