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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택을 임차 중이라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세입자들이 온타리오 주택임대법(RTA: Residential Tenancies Act) 에 따라 보호받고 있지만, 세부 조항까지 모두 숙지하기란 쉽지 않다.
임대 계약 초기부터 거주 기간 내내, 그리고 퇴거 절차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의 권한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다음은 온타리오주에서 임대인이 임대 기간 중 해서는 안 되는 14가지 대표적인 불법 행위이다.
1. 사전 통보 없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 출입하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최소 24시간 전 서면 통지 후에만 주택에 출입할 수 있다. 통지에는 방문 목적, 날짜,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이 명시되어야 하며, 수리, 점검, 매각 또는 재임대 목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 화재나 홍수 등 긴급 상황, 세입자의 사전 동의, 계약상 정기 청소, 임대 종료 후 재임대 목적 등의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2. 1년에 한 번 이상 임대료 인상하기 임대인은 동일 세입자에 대해 12개월에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한 최소 90일 전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인상률은 주정부가 매년 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2025년 현재 상한선은 2.5%, 2026년에는 2.1%로 예정되어 있다. 단, 2018년 11월 15일 이후 건축된 신규 주택은 일부 예외 대상이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강요하기 세입자가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주택을 훼손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서면 통지 절차와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LTB)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안관의 공식 퇴거 명령 없이는 물리적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4. 세입자가 거주 중인 동안 필수 서비스 차단하기 임대료 체납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난방, 수도, 전기, 가스 등 필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해당 서비스가 끊긴 경우, 임대인의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5. 새 열쇠 제공 없이 자물쇠 교체하기 임대인은 자물쇠를 교체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 새 열쇠를 제공해야 하며 출입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6. 반려동물 무조건 금지하기 온타리오에서는 임대 계약서상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단, 반려동물이 소음, 손상, 알레르기 유발, 위험 행위 등을 유발할 경우에는 퇴거 조치가 가능하며, 콘도 거주 시 콘도 협회의 규칙에 따를 수 있다.
7. 불법 보증금 또는 수수료 청구하기 RTA는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마지막 달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1회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청소비, 반려동물 보증금, 열쇠 분실비, 수리비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보증금에는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보증금 인상은 임대료 인상과 연동된다.
8. 정당한 수리 요청을 무시하기 임대인은 임대료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입주 전에 문제를 인식하고 동의했더라도,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9. 세입자에 대한 괴롭힘 또는 위협 임대인은 세입자를 협박, 압박, 감시 또는 고의적인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LTB를 통해 제재받을 수 있다.
10. 임대 계약 갱신 또는 신규 계약 서명을 강요하기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자동으로 월 단위 계약(month-to-month) 으로 전환된다.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11. 불만 제기를 이유로 보복 조치하기 세입자가 임대인에 대해 법적 권리나 공공기관 신고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보복 행위는 LTB가 퇴거 신청을 기각하는 사유가 된다.
12. 절차 없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구하기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려면, 임대인은 N13 양식을 이용한 서면 통지와 함께 LTB 승인을 거쳐야 하며, 세입자는 리모델링 완료 후 동일 조건으로 재입주할 권리가 있다. 2025년 7월 31일부터 토론토시는 ‘리노빅션(renoviction)’을 제한하기 위한 신규 허가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13. 표준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 청구하기 임대료에 포함된 난방, 수도 등의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외적으로, 계약서에 사전 명시되었고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14. 후일자 수표 또는 자동이체 강요하기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에 있어 후일자 수표나 자동이체 설정을 강요받을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지는 세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마무리 조언: 온타리오에서 임대 생활을 하거나 임대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LTB) 또는 온타리오 주택부 산하 민원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narcity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