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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는 3월부터 주 5일 수업제 의무 ‘실시’ 2019-01-06 20:13:09
작성인
 박무성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97   추천: 120
 


교육부가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4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 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ㆍ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ㆍ공휴일의 교내ㆍ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해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초ㆍ중ㆍ고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 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안 제45 1).

그리고,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안 제45 3).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7일부터 오는 2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올해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에 개정ㆍ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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