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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도 매도청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주택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 대지 면적의 95/10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으나,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가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회답에서 법제처는 "이 같은 주택 건설 대지는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사업 주체의 의사에 의해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형성권으로서,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의 해당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는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주체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사업 주체와 대지 소유자 간 해당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뤄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 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허가자에게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바(대법원 2009년 3월 12일 선고 2006다28454 판결 참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에 대해 대지 소유자 명의의 건축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 소유자의 해당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취지는 이른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사업 주체는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대지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 대지에 건축허가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해당 대지에 대한 사업 주체의 매도청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대지의 소유자는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알박기`가 가능하게 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 같은 판단과 관련해 `건축허가는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병존할 수 없으므로 주택 건설 대지 일부에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법제처는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주택 건설 대지의 일부에 건축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사업 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設權的) 처분으로서 건축허가와는 그 성질을 달리해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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