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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신분 세탁’ 해도 공용부분! 2016-06-24 14:22:54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829   추천: 11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구분소유권 성립 당시 공용부분이었던 건축물의 일부가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재됐다고 해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이 될 수 없고, 아울러 구분소유자 중 특정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 및 퇴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며 시작된 소송의 상고심 선고(5월 27일)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원고1의 남편인 원고2는 분양 도면상 25㎡ 복도를 사이에 두고 101ㆍ102ㆍ103호(전체 면적 241㎡ㆍ이하 101호), 104ㆍ105호(전체 면적 76㎡ㆍ이하 102호)로 구성된 건물 1개동을 신축해 분양했다.
이에 피고1은 2000년 8월 21일 원고2를 대리한 A에게 101호를 임대 청약했다가, 3일 뒤 102호까지 포함해 101호 대해서는 임대 청약을, 102호에 대해서는 분양 청약을 했는데, 이후 102호는 최종적으로 피고1, 피고2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 사건 건물은 2009년 9월 14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뤄졌는데 원고2는 그달 20일 집합건축물대장에 최초 등록을 하면서 101호와 복도를 합친 266.6925㎡를 하나의 호실(통합 101호)로 등재했다. 그에 따라 분양 도면상 공용부분이던 복도가 집합건축물대장상으로는 전유부분인 통합 101호의 일부로 등록됐다.
통합 101호는 2000년 9월 25일 원고1과 B, C 3인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가,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해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이후 피고1과 피고2는 102호에 관하여 피고1 3/4, 피고2 1/4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원고2로부터 통합 101호를 공동으로 임차해 2000년 11월 통합 101호와 102호가 합쳐진 하나의 공간에 경양식점을 개업했다.
그런데 이 사건 복도가 통합 101호의 일부가 되면서 102호는 건물 내부의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을 낼 수 없게 됐다. 102호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 등을 이용하려면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건물의 다른 출입구를 통해 다시 들어와야 하는 구조가 됐는데, 피고1과 피고2는 처음부터 102호를 통합 101호와 합쳐 이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용하는 동안에는 내부 통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통합 101호는 전유부분 186.2175㎡의 101호와 전유부분 80.475㎡의 113호로 분할됐는데, 그렇게 분할된 101호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원고1과 원고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2012년 7월, 101호는 다시 전유부분 160.9778㎡와 복도 부분 25.2397㎡를 전유부분으로 하는 114호로 분할됐다.
이렇게 분할된 건물 가운데 102호와 114호를 합친 하나의 공간을 피고3이 피고1과 피고2로부터 임차해 식당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복도가 전유부분으로서 자신들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로 피고들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고 3명을 상대로 건축물 인도 및 퇴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 복도가 사용승인 당시는 물론이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당시에도 여전히 공용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이를 받아들인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공용부분인 건물의 일부분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돼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구분건물이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한 같은 법원의 2013년 1월 판결과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등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내려진 같은 법원의 1995년 2월 판결 등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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