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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2심 유죄 판결 2019-02-05 01:11:22
작성인
 조은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08   추천: 131
 


수행비서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3 6개월이 선고됐다.

오늘(1) 오후 2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로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성적 자기 결정권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모두 무죄 판명을 받은 10개의 범죄사실중 9개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위력이 실제 행사됐으며 피해자 진술에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들은 김지은 씨가 범행을 당한 이후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는 문자를 보내고, 안 전 지사에게도 이모티콘을 사용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문자를 이용하던 어투나 표현, 젊은이들이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동료나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호감에 의한 것"이라며 "도의적ㆍ정치적ㆍ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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