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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속되는 검찰 ‘흑역사’… 진경준 첫 해임 유력 2016-08-02 14:19:01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81   추천: 9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검사장이 해임될 전망이다. 검찰 역사상 첫 현직 검사장의 구속에 이은 또 하나의 `흑역사`가 추가되는 셈이다.
지난달(7월) 29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아울러 해임을 통해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신속하게 박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같은 달 26일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 의견을 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차관급인 검사장을 감찰해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전했다.
특히 「검찰청법」 제37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진 검사장에게 내려진 해임 조치는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다수 의견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해임과 파면은 검사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면에서 주된 효력이 동일하다. 하지만 파면을 위한 형의 확정이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파면 시까지 봉급을 지급해야 하므로 즉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법」 등에 따르면 파면은 공무원 임용과 변호사 결격 5년, 연금과 퇴직금이 각 1/2 감액된다. 이에 비해 해임은 공무원 임용과 변호사 결격 3년, 연금과 퇴직금이 각 1/4 감액된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될 경우 그의 변호사 개업은 3년간 금지되며 연금은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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