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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의료용 대마 합법화 결정… 오늘부터 구입 가능 2019-03-14 23:10:52
작성인
 장성경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42   추천: 10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늘(12)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다는 내용의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ㆍ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귀ㆍ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 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ㆍ판매지역 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대마는 그 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달 12일부터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2019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ㆍ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희귀ㆍ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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