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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수첩] 윤창호법, 올해 사망자 줄어들까… ‘음주운전=살인’ 인식 필요해 2019-03-17 18:20:13
작성인
 조은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34   추천: 110
 


그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최근에는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2018 12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 연예인 사건이 돼 그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비단 연예인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나 사망사건에 관련한 뉴스, 기사는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현직 공직자와 국회의원, 경찰들까지 잇달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있어 개정된 법안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윤창호법은 2018 9 25일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22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처벌이 강화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는 346명으로, 매달 28명씩 목숨을 잃어왔다.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은 `1년 이상 징역`이었다. 지난해 피해자들이 잃은 목숨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2) 있었던 판결에서는 故 윤창호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가해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 18일부터 적용된 법의 실효성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올해의 사건과 사고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청원과 도움 아래 만들어질 수 있었던 법이니만큼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와 같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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