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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온라인 의약품ㆍ마약 불법판매, 식약처로 신고하세요! 2019-03-20 21:20:07
작성인
 박무성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24   추천: 1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늘(20)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의약품ㆍ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 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되었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ㆍ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며,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ㆍ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ㆍ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ㆍ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2019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되어 건전한 식ㆍ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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