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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중국이 사업이나 무역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상용 복수비자 발급 관행에 제동을 걸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당국은 상용 복수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 업체들에 대해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 업체를 통해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 받아 보통 1년간 횟수 상관없이 중국을 드나들었는데, 앞으로는 중국 측 거래 업체를 통해 직접 초청장을 받아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비자 업무 대행업체들은 비자 발급이 급할 경우, 상용 복수비자 대신 관광비자를 우선 발급 받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사태에 대해 외교가와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의 사드(THAADㆍ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도입 결정에 대해 중국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불이익을 주려는 행보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관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면 아무 문제없으며, 상용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이를 부인했다. 한국 외교부도 "초청장 업무를 대행해 온 중국 업체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도 비자 업무를 해 왔다"라며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결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재계 전문가는 "경제적으로 밀착돼 있는 한중이 사실상 하나의 시장처럼 오갈 수 있도록 한 수단이었던 이 상용 복수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기면서 기업(가)의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라며 "그동안 두 나라 간 교역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중국이 이런 관행들을 그냥 두고 볼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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