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4
IT.과학
588
사회
689
경제
3,156
세계
330
생활.문화
302
연예가소식
826
전문가칼럼
487
HOT뉴스
3,814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사회   상세보기  
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복지부, 의료기관ㆍ학교 등 집단 시설 근무자 대상 결핵ㆍ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2016-08-05 23:07:05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13   추천: 84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잇따라 대형 병원과 어린이집에서 결핵 감염이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집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4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 소아 병동 20대 간호사가 전염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고, 앞서 지난달(7월)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30대 간호사가 결핵 진단을 받아 이 간호사와 접촉한 영아 2명 등 7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ㆍ학교 등 집단 시설의 교직원ㆍ종사자는 결핵 검진 및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집단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 검진은 매년, 잠복 결핵 검진은 근무 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 교육 실시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사례 조사ㆍ역학조사 협조 ▲교직원ㆍ종사자에 대한 결핵ㆍ잠복 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결핵 환자 발생 시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도 개선해 보건소장이 결핵 환자ㆍ결핵 의심 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인적 사항과 접촉자 등을 조사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지자체장에게 제출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료인 등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신생아, 암 환자와 같이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 전파가 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단 전염성 결핵 확진이 허술한 국내 방역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라며 "병원 등의 집단 시설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해 결핵 방지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