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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네덜란드ㆍ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 및 고시 2019-05-03 01:50:14
작성인
 박무성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34   추천: 114
 


앞으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이 허용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ㆍ이하 농식품부)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오는 3일 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2017 11 8),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2017 11 21)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ㆍ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2018 1월 국회에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올해 3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ㆍ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해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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