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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감원, 9월 ‘중고차 대출 한도’ 시세 110%로 제한 2019-05-12 20:33:05
작성인
 조은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94   추천: 147
 


올해 9월부터 중고차 구매 시 대출을 차량 시세의 1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금융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10개 사와 함께 논의한 결과이다.

먼저 중고차 대출은 차량 시세의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일부 캐피탈사가 중고차 시세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출 한도를 높게 잡아 차량 가격 대비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남준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군 제대 후 상환능력도 없는 아들이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는데 2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만일 옵션, 튜닝 등을 반영해 110% 이상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중고차 실사 등 별도의 내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캐피탈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중고차 시세 정보는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정보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고객에게 중고차 대출 세부 내역을 해피콜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야 하고, 타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될 경우의 문자알림 서비스도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대출, 대출 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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