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4
IT.과학
591
사회
689
경제
3,166
세계
330
생활.문화
302
연예가소식
827
전문가칼럼
492
HOT뉴스
3,840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이학영 의원 “기금관리 주체, 기금 운용 위탁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 요구 안돼” 2019-05-12 20:35:40
작성인
 김진원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62   추천: 15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조의2 신설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할 때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