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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일명 `청년수당`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사회활동의 의지를 갖춘 대상자에게 최장 6개월에 걸쳐 매월 50만 원을 사회참여활동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 3000명을 모집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최종 `부동의`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10일 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 핵심항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급여항목`에서 취ㆍ창업과 무관한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직접적 구직활동과 상관없는 활동까지 지원하게 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성과지표`에서도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분명해 측정방법이 주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최종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해당 법에 따라 시정명령, 취소ㆍ정지처분 및 교부세 감액조치 등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당장 이달부터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권위적이고 통제만을 생각하는 시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할수록 국민의 일자리와 민생에 대한 목마름만 더 키워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복지부가 이번 사업을 수용해 7월 시범시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가 `불수용`으로 합의를 번복한 것에 대해 지난 16일 소셜 방송을 통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됐는데 외부의 압력으로 뒤집혔다고 들었다"며 "지금 청년 활동 중에서 구직 활동과 관련 없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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