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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재부, 중도금 대출 규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은 “예외” 2016-07-02 07:27:51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757   추천: 11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정부가 리스크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대출 보증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지만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6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기재부)는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를 골자로 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이 제한돼, 구체적으로 현재 횟수 규제가 없던 1인당 대출이 앞으로는 2회 이내로 한정된다. 보증 한도도 수도권ㆍ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각각 축소되며, 보증 대상은 분양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기획실 집단대출 담당자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보증상품은 그동안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용하던 정비사업 대출보증상품과는 별개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 이용에는 이 같은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그는 "그러나 일반분양자에게는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그동안 한도가 전국적으로 3억 원으로 한정돼 있던 과거와 달리 HUG는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가 수준이 다름을 고려해 지역마다 제한에 차별성을 뒀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했던 서울 강남의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양상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위기에 구조조정ㆍ브렉시트 충격 등이 겹쳐 이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정비업계 한쪽에서는 "그나마 살아난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라며 "강남 재건축 사업시행자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최근 분양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개포지구에 직격탄이 돼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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