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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국내관광 여행객 안전관리 강화 한다 2019-07-11 09:25:40
작성인
 장선희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65   추천: 11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7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8개 중앙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관광분야 안전점검 추진계획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헝가리 여객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관광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에 대해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5개 부처에서 소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행정안전부는 부처별로 점검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확인점검과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지하상가는 전국적으로 73개소에 총 14,220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이용자도 많아 화재안전에 취약하다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4월에 발표한 화재안전특별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기존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시설중심으로 획일화 되어있어 지하상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지하상가 건설 시 화재위험 분석을 사전에 실시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하상가 화재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발화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성능이 검증된 주소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추진한다.

 

지하상가 관리주체에 의한 화재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시설 교체를 통한 소방시설 작동성을 확보한다.

 

아울러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별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하상가 화재안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국가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는 등 국가기반시설 일제정비()을 심의·의결하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고세종시 파리떼 출몰청양군 수돗물 우라늄 검출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다.”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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