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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응급환자 신속한 헬기 이송 위한 협력 강화 2019-07-21 00:11:11
작성인
 박무성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30   추천: 142
 


정부 각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15일 정부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2014 3)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운영 규정`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2018 3)`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2018 12)`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해 관계 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물이다. `공동운영 규정`에 따르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했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해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해 동 규정을 설명ㆍ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ㆍ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또한,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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